이 하드웨어 부속합의서(이하 “하드웨어 부속합의서”)는 Avetta, LLC(이하 “Avetta”)와 계약 또는 관련 판매 주문서에 명시된 고객사(이하 “고객사”) 간의 기본 구독 계약(이하“계약”)의 일부입니다. 이 하드웨어 부속합의서의 조건과 계약 조건이 충돌하는 경우, 이 하드웨어 부속합의서의 조건이 적용되지만 충돌이 발생하는 범위에 한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었으나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 용어는 계약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Avetta는 고객사가 해당 판매 주문서에 따라 주문한 하드웨어 및/또는 소모품(이하 “하드웨어”)을 고객사에 판매하며, 고객사는 이를 구매합니다. 이 거래는 본 하드웨어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릅니다. 태블릿, 키오스크, 회전문, 카드 프린터, 카드 판독기, 게이트, 모뎀, 릴레이 하드웨어 및 기타 유사한 액세스 통제 장치는 하드웨어로 간주되며, 현장 출입 카드, 호흡기용 빨대 및 유사한 보조 품목은 소모품으로 간주됩니다.
2.1. Avetta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따라 납품일 또는 그 무렵에 하드웨어를 납품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고객사가 납품일을 지정했지만 Avetta와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Avetta는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한 해당 날짜까지 하드웨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드웨어의 실제 납품일은 납품 소요 시간 및 Avetta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사는 고객사에 배송하기 위해 운송업체로 인도된 상품은 Avetta의 통제 범위 밖에 있으며, Avetta는 운송 중 지연,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2.1조의 일반성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는 하드웨어가 실제로 납품되기 전에 계약에 명시된 결제 조건에 따라 Avetta가 고객사에 발행한 하드웨어 청구서에 대한 지불 기한이 도래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2.2. Avetta는 해당 하드웨어를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한 현장(“납품 지점”)으로 Avetta의 표준적인 포장 및 배송 방식을 사용하여 납품해야 합니다. 납품은 일반 영업 시간 동안 Avetta 시설 또는 제조업체의 시설에서 FOB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Avetta 또는 운송업체가 납품 지점 도착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고객사는 3일 이내에 하드웨어를 인수해야 합니다.
2.3. 어떠한 이유로든, 고객사가 납품 지점에 하드웨어가 도착했다는 통지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하드웨어를 수령하지 않거나 고객사가 적절한 지시, 문서, 라이선스 또는 승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Avetta 및/또는 운송업체가 해당 날짜에 납품 지점에서 하드웨어를 인도할 수 없는 경우 (i) 하드웨어는 납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i) Avetta는 고객사가 가지러 올 때까지 하드웨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사는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지출(보관 및 보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Avetta 사업장에서 발송 시 Avetta에 기록된 각 회차별 분할 납품 수량은 고객사가 이에 반하는 명백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납품 시 고객사가 수령한 양에 대한 확정적 증거로 간주됩니다. Avetta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하드웨어가 납품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사가 Avetta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Avetta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더라도) 하드웨어 미인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를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Avetta의 책임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드웨어를 공급하거나 실제로 납품된 수량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하드웨어에 대한 청구서를 조정하는 것에 국한됩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소유권이 고객사로 이전됩니다. (i) Avetta가 고객사로부터 하드웨어 구매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ii) 하드웨어가 납품 지점에 도착합니다. 하드웨어 구매 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고객사는 하드웨어에 대해 위치를 불문하고 현재 및 향후 취득할 수 있는 고객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 그 부속물, 교체품, 개조품,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보험금 포함)에 대하여 Avetta에 유치권 및 담보권을 부여합니다. 고객사가 하드웨어 구매 대금을 전액 결제하고 Avetta가 이를 수령할 때까지, 고객사는 Avetta가 고객사 사업장(또는 하드웨어가 위치한 모든 관련 회사 또는 대리인의 사업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무조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며 Avetta는 무단 침입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없이 하드웨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 Avetta 위 권리에 따라 회수한 모든 하드웨어를 보유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5.1. 고객사는 납품 시 즉시 하드웨어를 검사해야 합니다. 납품 후 72시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전화로 Avetta에 부적합 하드웨어가 있음을 통지하고, 또한 납품 후 7일 이내에 Avetta에서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입증 자료 또는 기타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고객사는 하드웨어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적합 하드웨어”란 배송된 하드웨어가 해당 판매 주문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5.2. 고객사가 Avetta에 부적합 하드웨어를 적시에 통지하는 경우, Avetta는 단독 재량에 따라 (i) 해당 부적합 하드웨어를 적합한 하드웨어로 교체하거나 (ii) 해당 부적합 하드웨어 가격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제공하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자신의 비용 및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Avetta가 고객사의 부적합 하드웨어 통지를 수신한 후 고객사에 서면으로 제공한 주소에 있는 Avetta 시설로 부적합 하드웨어를 배송해야 합니다. Avetta가 부적합 하드웨어를 교체할 수 있는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Avetta는 고객사로부터 부적합 하드웨어를 수령한 후 고객의 비용 및 손실 위험 부담에 따라 교체된 하드웨어를 납품 지점으로 배송합니다.
5.3. 고객사는 제5.2조에 명시된 구제수단이 부적합 하드웨어 납품 시 고객사의 배타적인 구제수단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5.2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고객사에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모든 거래는 단방향 기반으로, 고객사는 이 하드웨어 부속합의서에 따라 구매한 하드웨어를 Avetta에 반품할 권리가 없습니다.
고객사가 서비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개인 식별 데이터가 포함된 현장 출입 스와이프카드 (“현장 출입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6.1. 현장 출입 카드. 해당 판매 주문에 따라 Avetta에서 제공하는 각 현장 출입 카드는 고객사 또는 공급업체의 직원이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또는 사적인 정보를 비롯하여 해당 현장 출입 카드 또는 서비스에 수시로 포함되는 관련 정보(“출입 카드 데이터”)는 해당 현장 출입 카드 소유자의 소유이며 계속해서 그 소유로 남습니다.
6.2. 카드 데이터 접근. 각 현장 출입 카드에는 고객사가 지정한 특정 현장과 관련된 출입 카드 데이터가 인코딩됩니다. Avetta는 현장 출입 카드를 고객사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객사는 Avetta가 다른 고객사를 위해 현장 출입 카드를 사용하며, 현장 출입 카드에 Avetta의 다른 고객사 현장과 관련된 데이터 및/또는 공급업체가 다른 Avetta 고객사가 통제하는 다른 현장을 방문하는 일반 산업 교육과 관련된 정보가 인코딩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6.3. 보안. Avetta의 다른 고객사는 출입 카드 데이터(고객사 현장 외에도 여러 현장과 관련될 수 있는 일반 산업 교육과 관련된 출입 카드 데이터 제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6.4.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준수. 고객사는 출입 카드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해당 출입 카드 데이터를 보호하고 처리하는 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6.5. 무단 접근. Avetta는 현장 출입 카드의 무단 사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무단 접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고객사, 고객사 또는 공급업체 직원에 의한 현장 출입 카드, 서비스 또는 출입 카드 데이터의 무단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사용자가 현재 또는 이전에 고객사, 공급업체 또는 제3자에 고용되었거나 계약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6.6. 동의. 고객사는 모든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 직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이는 출입 카드 데이터를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서비스를 통해 공유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Avetta에 출입 카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객사는 출입 카드 데이터가 서비스에 업로드되며 Avetta가 해당 출입 카드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급업체 직원에게 통지하였음을 보증합니다.
6.7. 면책. 제8조에 명시된 면책 의무 외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Avetta에 대한 청구”에는 고객사가 서비스에 출입 카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Avetta가 출입 카드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공급업체 및/또는 공급업체의 직원의 동의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 Avetta를 상대로 제3자가 제기하거나 진행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 또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7.1. Avetta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법에 의해서든, 거래 관행에 의해서든, 이행 과정이나 업계 관행에 의해서든, 또는 그 밖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해당 하드웨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a) 상품성 보증, (b)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 (c) 소유권 보증, 또는 (d) 제3자 지적 재산권 침해가 없다는 보증이 포함됩니다.
7.2. 제3자가 제조한 제품(이하 “제3자 제품”)은 하드웨어를 구성하거나, 이에 포함되거나, 이에 통합되거나, 이에 부착되거나, 또는 하드웨어와 함께 포장될 수 있습니다. 혼동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Avetta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법에 의해서든, 거래 관행에 의해서든, 이행 과정이나 업계 관행에 의해서든, 또는 그 밖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제3자 제품에 대해 어떠한 성명서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a) 상품성 보증, (b)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 (c) 소유권 보증, 또는 (d) 제3자 지적 재산권 침해가 없다는 보증이 포함됩니다. Avetta는 제3자 제품에 일반적으로 첨부 또는 적용되는 표준 보증 또는 하자 책임 기간의 혜택을 관련 있는 제3자로부터 고객사에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Avetta는 이러한 보증의 내용이나 하자 책임 기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고객사를 대신하여 특정 보증 조건을 협상하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계약에 명시된 면책 의무 외에도 고객사는 Avetta와 그 계열사를 제3자가 제기하거나 진행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 방어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Avetta에서 구매한 하드웨어 또는 고객사의 과실, 의도적인 부정행위 또는 이 하드웨어 부속합의서 위반(각각 “Avetta에 대한 청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고객사는 Avetta가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보험사에 대한 청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Avetta를 면책하며 여기에는 Avetta에 대한 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서면으로 승인한 합의에 따라 Avetta가 지급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이는 Avetta가 (a) 고객사에 Avetta에 대한 청구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b) 고객사에 Avetta를 상대로 한 청구의 방어 및 합의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며(Avetta를 책임에서 무조건적으로 면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객사는 Avetta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해결할 수 없음), (c) 고객사 비용으로 고객사에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vetta는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기의 비용과 부담으로 절차에 참여하고 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어 및 면책 의무는 Avetta에 대한 청구가 이 계약 또는 관련 판매 주문에 대한 Avetta의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하드웨어 부속합의서에 제공되는 모든 권리 및 구제수단은 중첩적이며,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당사자가 어떤 권리나 구제수단을 행사해도 현재 또는 이후에 법률, 형평법, 법령, 당사자 간 다른 계약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구제수단의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전 문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른 고객사의 권리가 해당 조항에 명시된 사건에 대한 고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라는 데 동의합니다.